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6조 (직무자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리는 역구내 및 열차안에서의 범죄의 예방 및 단속을 통하여 여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산을 보호하며 철도수송질서를 원활히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특별사법경찰관리는 신뢰감이 넘치도록 공정한 조사 자세를 지니고 객관적으로 납득이 가도록 정의롭게 수사한다.
③특별사법경찰관리는 억울함을 없애주는 봉사자로서의 태도와 금품에 유혹되지 않도록 깨끗한 자세를 견지한다.
④특별사법경찰관리는 항상 관계법령의 연구와 수사에 관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에 힘쓰고 수사방법의 개선향상에 열의를 가져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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