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6조 (직무자세)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역구내 및 열차안에서의 범죄의 예방 및 단속을 통하여 여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산을 보호하며 철도수송질서를 원활히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신뢰감이 넘치도록 공정한 조사 자세를 지니고 객관적으로 납득이 가도록 정의롭게 수사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억울함을 없애주는 봉사자로서의 태도와 금품에 유혹되지 않도록 깨끗한 자세를 견지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항상 관계법령의 연구와 수사에 관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에 힘쓰고 수사방법의 개선향상에 열의를 가져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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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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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