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98조 (관계기관과의 연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필요할 때에는 아동상담소ㆍ아동보호소ㆍ소년원ㆍ학교ㆍ기타 관계기관과의 연락을 긴밀히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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