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34조 (현장수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범죄현장을 직접 관찰할 필요가 있는 범죄의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그 현장에 가서 필요한 수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따로 수사과장(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과장) 등 기타의 자에 의한 현장수사가 행하여지게 될 때에는 현장을 보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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