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85조 (재감식을 위한 고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혈액ㆍ정액ㆍ타액ㆍ대소변ㆍ장기ㆍ모발ㆍ약품ㆍ음식물ㆍ폭발물ㆍ그 밖의 분말ㆍ액체 등을 감식함에 있어서는 되도록 그 전부를 사용하지 말고 일부를 가지고 행하여 잔량을 잘 보존하여 두는 등 재감식을 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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