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30조 (사건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장 또는 부서 책임자는 피의자를 인수받은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공범 피의자는 격리보호 하는 등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실발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피의자가 철도지역의 상습범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소속장에게 통보하여 증거수집에 노력하고 관계 소속장은 동일인의 범행으로 인정되는 사건을 신속히 이송하여 미제사건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범위 또는 수사관할외 사건의 여죄를 발견한 때에는 신속히 관할 경찰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열차승무철도경찰관이 승무중 다른 소속 관할구역 안에서 범인을 체포하였을 경우에는 체포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 부서 책임자에게 인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다른 소속 열차승무철도경찰관으로부터 범인을 인수받은 부서 책임자는 사건 관계서류와 함께 소속으로 피의자를 호송하고 소속장은 사건을 접수 범죄사건부에 등재한 후 조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⑤수사관할권이 없는 사건의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사건인계서를 작성 관할 수사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그 사건기록 사본은 보존하여야 한다.
⑥장물 및 증거물을 보관할 경우에는 견고한 용기 내에 수사과장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과장)책임 하에 보관하고 압수부에 그 사유 및 경위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⑦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연행 또는 호송할 때와 영장발부 전 등으로 대기시킬 때에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와 감시를 철저히 하여 도주ㆍ자해ㆍ방화ㆍ증거인멸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⑧일반사법경찰관리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한 범죄를 인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이송의 통보가 있을 때에는 받아 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당해 일반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증거물의 인도 기타 수사를 위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일반사법경찰관리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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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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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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