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104조 (외국인 피의자 체포ㆍ구속시 영사기관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사법경찰관은「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제36조에 따라 외국인을 체포ㆍ구속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구속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과 변명의 기회가 있음을 고지하는 외에 해당 영사기관에 체포ㆍ구속사실의 통보와 국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당 영사기관원과 접견ㆍ교통을 요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전항의 내용을 고지하고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영사기관통보요청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피의자가 영사기관 통보 및 접견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영사기관 체포ㆍ구속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영사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도 외국과의 조약에 따라 피의자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 내지 제4항의 서류는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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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10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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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