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104조 (외국인 피의자 체포ㆍ구속시 영사기관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사법경찰관은「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제36조에 따라 외국인을 체포ㆍ구속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구속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과 변명의 기회가 있음을 고지하는 외에 해당 영사기관에 체포ㆍ구속사실의 통보와 국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당 영사기관원과 접견ㆍ교통을 요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은「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제36조에 따라 외국인을 체포ㆍ구속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구속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과 변명의 기회가 있음을 고지하는 외에 해당 영사기관에 체포ㆍ구속사실의 통보와 국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당 영사기관원과 접견ㆍ교통을 요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특별사법경찰관은 전항의 내용을 고지하고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영사기관통보요청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피의자가 영사기관 통보 및 접견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영사기관 체포ㆍ구속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영사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도 외국과의 조약에 따라 피의자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서류는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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