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37조 (변사자의 검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시체를 발견하거나 시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고를 받은 특별사법경찰관은「형사소송법」제222조에 의한 검시가 행하여지도록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다음의 사항을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1. 발견일시ㆍ장소와 발견자의 주거ㆍ직업ㆍ성명ㆍ연령2. 발견경위3. 발견자의 신고일시4. 변사자의 주거ㆍ직업ㆍ성명ㆍ연령과 성별(판명되지 아니할 때에는 인상, 체격, 추정년령, 특징, 착의 등)5. 사망의 추정년월일6. 사인(특히 범죄행위에 기인여부)7. 시체의 상황8. 소지금품 등 증거품 및 참고사항9. 의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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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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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