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37조 (변사자의 검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리는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시체를 발견하거나 시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특별사법경찰관은「형사소송법」제222조에 의한 검시가 행하여지도록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다음의 사항을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1. 발견일시ㆍ장소와 발견자의 주거ㆍ직업ㆍ성명ㆍ연령2. 발견경위3. 발견자의 신고일시4. 변사자의 주거ㆍ직업ㆍ성명ㆍ연령과 성별(판명되지 아니할 때에는 인상, 체격, 추정년령, 특징, 착의 등)5. 사망의 추정년월일6. 사인(특히 범죄행위에 기인여부)7. 시체의 상황8. 소지금품 등 증거품 및 참고사항9. 의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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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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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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