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37조 (변사자의 검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리는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시체를 발견하거나 시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특별사법경찰관은「형사소송법」제222조에 의한 검시가 행하여지도록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다음의 사항을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1. 발견일시ㆍ장소와 발견자의 주거ㆍ직업ㆍ성명ㆍ연령2. 발견경위3. 발견자의 신고일시4. 변사자의 주거ㆍ직업ㆍ성명ㆍ연령과 성별(판명되지 아니할 때에는 인상, 체격, 추정년령, 특징, 착의 등)5. 사망의 추정년월일6. 사인(특히 범죄행위에 기인여부)7. 시체의 상황8. 소지금품 등 증거품 및 참고사항9.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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