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39조 (검시와 참여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의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와 의사를 참여하게 하는 외에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사자의 가족, 친족, 이웃사람, 친구ㆍ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의 공무원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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