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39조 (검시와 참여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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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와 의사를 참여하게 하는 외에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사자의 가족, 친족, 이웃사람, 친구ㆍ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의 공무원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의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와 의사를 참여하게 하는 외에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사자의 가족, 친족, 이웃사람, 친구ㆍ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의 공무원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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