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46조 (고소ㆍ고발의 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은 관할구역안의 사건에 대하여 고소ㆍ고발이 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고소ㆍ고발을 수리하였을 때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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