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58조 (조사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고문ㆍ폭행ㆍ협박ㆍ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진술의 임의성 및 진실성에 관하여 의심받을 만한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심야조사 및 장시간 조사 제한, 휴식시간 부여에 대하여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③조사는 소속관서의 사무실에서 하여야 하며, 부득이 그 이외의 장소에서 할 경우에는 소속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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