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72조 (피의자신문조서 등 작성에 관한 주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1. 형식에 흐르지 말고 추측이나 과장을 배제하고 범의ㆍ착수의 방법ㆍ실행행위의 태양ㆍ공모사실 등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히 명확히 기재할 것2. 필요할 때에는 문답의 형식을 취하거나 진술자의 진술할 때의 태도를 기입하여 진술의 내용뿐 아니라 진술하였을 때의 상황을 명백히 할 것3. 일상용어에 사용하는 평이한 문구를 사용할 것4.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재할 것5. 사투리ㆍ약어ㆍ은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술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그대로 기재한 다음에 괄호를 하고 적당한 설명을 붙일 것6. 외국어 또는 학술용어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일 것7. 지명ㆍ인명 등으로 읽기 어려울 때 또는 특이한 칭호가 있을 때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음을 달 것
진술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진술자가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읽어 주는 동시에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물어야 하고, 진술자가 증감ㆍ변경의 청구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제2항의 경우에 진술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이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수갑ㆍ포승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있어 수갑ㆍ포승 등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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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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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