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27조 (사건발생)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역구내 및 열차안에서 직무범위 및 수사관할내 사건의 발생을 신고 받거나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 및 발생상황을 청취한 후 즉시 초동수사에 임하여 증거수집 및 범인검거에 노력하여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의 초동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신속하게 소속장에게 보고하고 피해신고서 등 수사에 필요한 서류를 RKICS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RKICS 장애 및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따로 작성할 수 있다.
접수한 피해신고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또는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소속"이라 한다)관할일 때에는 즉시 관계 소속장에게 유선통보 한 후 신속히 관계기록을 이첩하여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피해구간이 애매하거나 2개 소속 이상에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는 신고를 접수한 소속에서 관계 소속에 유선통보한 후 관계기록 사본을 송부하여 공동 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소속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투석사건이 발생한 때에는 그 시간과 장소(선로변 건물 등) 및 용의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히 파악하고 관할 철도경찰대센터에서는 승무유무에 관계없이 사건을 접수 처리하여야 한다.
열차승무철도경찰관은 승무중 투석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자 및 목격자를 조사하여 사고지점과 용의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투석물은 증거물로 수집하여야 하며 용의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철도경찰대센터에 즉시 수배하여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철도경찰대센터가 원거리일 경우에는 가까운 역에 하차하여 범인검거에 노력하여야 한다.
역구내 및 열차안에서 살인ㆍ방화 등 중요 강력사건 및 변사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소속장에게 보고하고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간 수사업무 공조협정」에 따라 경찰청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소속장은 관할구역내 범죄신고 처리 등을 위하여 철도특별사법경찰업무용 PDA단말기를 소지한 특별사법경찰관의 위치를 조회하여 출동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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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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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