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18조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4-30 · 시행 2025-04-30 · 조문 1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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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규율과 협력제100조 구속에 관한 주의제101조 보도상의 주의제102조 소년보호 사건의 송치 등제103조 소년보호사건 송치서제104조 외국인 피의자 체포ㆍ구속시 영사기관 통보제105조 외국인 사망자 통보제106조 피의자 호송제107조 사건송치제108조 송치전 지휘 등제109조 송치서류제11조 자료제공자의 보호제110조 영상녹화물의 송치제111조 송치 및 의견서작성제112조 참고인 등의 소재수사제113조 추가 송부제114조 송치 후의 수사 등제115조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제116조 장부와 비치서류제117조 유효기간제12조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제13조 비밀의 보안제14조 수사의 회피제15조 관할제16조 보고제17조 정보수집ㆍ교환제18조 내사의 대상과 분류제19조 내사의 착수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 제47조 (30개)
제20조 착수의 신중과 이첩제21조 내사사건의 등재절차제22조 특별관리 등제23조 내사의 종결제24조 기록의 관리제25조 제보자의 보호 등제26조 업무감사제27조 사건발생제28조 열차내 발생사건 처리제29조 피해신고제3조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제30조 사건처리제31조 미 검거사건의 계속 수사제32조 중요사건제33조 경범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처리제34조 현장수사제35조 현장보존 범위 및 조치제36조 현장수사 요점제37조 변사자의 검시제38조 검시의 대행제39조 검시와 참여인제4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및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제40조 검시의 요령과 주의사항제41조 검시에 연속된 수사제42조 시체의 인도제43조 사진의 촬영과 지문의 채취제4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보제45조 변사 사건의 처리 등제46조 고소ㆍ고발의 수리제47조 고소ㆍ고발인 진술조서
제48조 ~ 제74조 (30개)
제48조 고소의 대리제49조 고소사건에 대한 주의사항제5조 수사지휘제50조 고소ㆍ고발 사건의 수사제51조 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제52조 책임수사관서 및 사건의 이송제53조 친고죄의 긴급수사착수제54조 고소 취소 등에 따른 조치제55조 현행범인의 체포제56조 긴급체포제57조 영장에 의한 체포제58조 조사의 방법제59조 범죄인지보고제6조 직무자세제60조 출석요구제61조 임의동행제62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제63조 피의자의 신뢰관계자 동석제64조 피해자의 신뢰관계자 동석제65조 수사과정의 기록제66조 영상녹화제67조 영상녹화물의 제작 등제68조 진술 거부권 등의 고지제69조 임상조사 등제7조 법령 등 엄수제70조 변호인의 피해자 ㆍ 참고인 ㆍ 피혐의자 조사 참여제71조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제72조 피의자신문조서 등 작성에 관한 주의제73조 참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제74조 전문진술의 배제
제75조 ~ 제99조 (28개)
제75조 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기재사항제76조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제77조 수사서류의 작성제77의2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이용제78조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제79조 문자의 삽입ㆍ삭제제8조 합리수사제80조 범죄신고자등의 인적사항 기재 생략제81조 서류의 대서제82조 감식의 심적대비제83조 감식 기초자료의 수집제84조 감식자료 송부시의 주의제85조 재감식을 위한 고려제86조 감정의 의뢰 등제87조 감정의뢰서 등제88조 감정서제89조 성폭력범죄 전담 조사관의 조사제9조 종합수사제90조 성폭력범죄 수사시 유의사항제91조 영상물의 촬영ㆍ보존 등제92조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제93조 장애인에 대한 특칙제94조 증거보전의 특례제95조 소년사건 수사의 기본제96조 소년의 특성 고려제97조 범죄의 원인과 환경조사제98조 관계기관과의 연락제99조 보호자와의 연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