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51조 (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소ㆍ고발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소속장에게 보고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를 하는 때에는 고소ㆍ고발인에게 형사절차의 개요를 설명하고 당해 사건의 처리진행 및 상황 및 기타 고소ㆍ고발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 또는 재판에 지장을 주거나 사건 관계자의 명예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항의 통지는 고소ㆍ고발인의 비밀보호를 위해 구두, 전화, 우편, 팩스, 이메일 등 고소ㆍ고발 접수시 고소ㆍ고발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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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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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