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51조 (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소ㆍ고발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소속장에게 보고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를 하는 때에는 고소ㆍ고발인에게 형사절차의 개요를 설명하고 당해 사건의 처리진행 및 상황 및 기타 고소ㆍ고발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 또는 재판에 지장을 주거나 사건 관계자의 명예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제3항의 통지는 고소ㆍ고발인의 비밀보호를 위해 구두, 전화, 우편, 팩스, 이메일 등 고소ㆍ고발 접수시 고소ㆍ고발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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