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32조 (중요사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장은 다액도난사건(피해액 1,000만원 이상 사건) 등 중요사건 발생 시 소속 부서 책임자 및 다른 소속장에게 수배하여야 한다.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수사반을 편성ㆍ운용하여 사건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특별수사반이 편성된 사건의 경우에는 소속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른 소속에서 당해 사건에 관한 수사자료를 얻었을 때에는 특별수사반에 신속히 연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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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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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