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32조 (중요사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장은 다액도난사건(피해액 1,000만원 이상 사건) 등 중요사건 발생 시 소속 부서 책임자 및 다른 소속장에게 수배하여야 한다.
②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수사반을 편성ㆍ운용하여 사건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특별수사반이 편성된 사건의 경우에는 소속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른 소속에서 당해 사건에 관한 수사자료를 얻었을 때에는 특별수사반에 신속히 연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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