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5조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신규임용후보자의 전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임용령 제15조에 따라 조직개편 등으로 정ㆍ현원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예기치 못한 결원 발생의 경우 결원보충 수단으로 신규임용후보자를 전직 임용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후보자를 임용 전 전직할 경우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한 과목에 대해서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③전직 후 다시 원 직렬로 전직할 경우 임용령 제29조제1호에 따라 전에 재직한 직렬로의 전직으로 간주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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