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66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66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선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선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선발시기는 반기별로 하되, 선발일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2.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할 때는 적극행정위원회(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적극행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ㆍ의결한다.
가.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나.창의적ㆍ도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도전한 공무원
다.기타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귀감이 되는 공무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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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 · 법정대리제162조 · 지정대리제163조 · 직무대리 직무수행제164조 · 직무대리 해지제165조 · 권한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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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인사상 우대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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