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0조 (주관연구책임자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에 따라서 선정된 연구책임자(이하 "주관연구책임자"라 한다) 및 영 제16조에 따라서 선정된 민ㆍ군기술이전사업의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2.연구개발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3.참여연구원의 선정
4.소관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
5.세부연구개발과제의 조정ㆍ감독
6.연구개발결과의 보고
7.과제의 선정심의 및 결과 발표시 연구개발계획 및 연구결과의 발표
8.참여연구원의 평가 및 제132조에 따른 보상금(인센티브) 배분 결정
9.기타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제1항 및 제8조의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제9조에 따른 협동연구기관의 장 및 위탁연구기관의 장, 협동연구책임자 및 위탁연구책임자에게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할 수 있다.
③연구책임자는 기술이전 및 성과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이 있는 과제의 경우 연구결과의 공개, 기술이전 및 성과활용에 대하여는 참여기업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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