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42조 (세부지침의 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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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세부 공동지침을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2조(세부지침의 제정) 이 규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세부 공동지침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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