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53조 (국내ㆍ외 협력업체 및 국외 체계업체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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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제안요구서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주관연구기관에 시달하고 획득공고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제안요구서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주관연구기관에 시달하고 획득공고를 실시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사업설명회를 실시하며 필요시 참여희망업체에 개별적으로 발송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내ㆍ외 협력업체 및 국외 체계업체들이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협상대상업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에서 국내ㆍ외 협력업체 및 국외 체계업체들과 협상을 실시하여 국내ㆍ외 협력업체 및 국외 체계업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의 선정결과를 협의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의결기구에 보고하여 국내ㆍ외 협력업체 및 국외 체계업체 확정안을 심의ㆍ의결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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