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20조 (정보교류사업의 총괄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0조(정보교류사업의 총괄 및 평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민군협력진흥원으로 하여금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을 총괄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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