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5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