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38조 (과제의 도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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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에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과제의 제안을 요청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제안한 과제를 대상으로 민ㆍ군기술협력의 가능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공동참여부처와 사업관리방안(통합관리 또는 분산관리, 사업관리기관 등)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사업시행년도 1월15일까지 민ㆍ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의 과제를 도출하여야 한다. 세부 과제 도출 절차는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에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과제의 제안을 요청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제안한 과제를 대상으로 민ㆍ군기술협력의 가능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공동참여부처와 사업관리방안(통합관리 또는 분산관리, 사업관리기관 등)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사업시행년도 1월15일까지 민ㆍ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의 과제를 도출하여야 한다. 세부 과제 도출 절차는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서 도출된 과제는 제15조의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민ㆍ군기술협력의 가능성, 타당성 등의 검토 및 과제기획을 민군협력진흥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조사연구를 수행하거나 제140조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공동투자와 협동연구가 수행되도록 과제를 제안 및 검토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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