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11조 (민수규격 및 상용품의 활용확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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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규격을 제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국방규격을 제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유사성능을 보유한 상용품의 우선 채택
2.민ㆍ군기술협력성 품목에 대한 국방규격 제정 지양
3.정부부처규격의 우선 적용
②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 소요제기가 있는 경우 작전 요구성능의 현실화 가능성을 검토하여 민ㆍ군기술협력결과물을 채택토록 함으로써 국내 연구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군수품 조달에 적용되는 민수규격을 개정ㆍ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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