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6조 (추진실적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추진실적의 제출)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4조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추진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년도 시행계획의 집행실적
2.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연구성과(특허, 논문, 시작품 등)
3.실용화 실적 및 기술료 징수 실적
4.민ㆍ군기술협력결과물의 수입대체 및 수출실적
5.민ㆍ군규격표준화 실적
6.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 추진실적 및 정보교류 실적
7.민ㆍ군기술이전사업의 실적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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