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35조 (과제관리의 종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29조에 따른 제반 기술료 징수가 완료되고 제128조에 따른 실용화결과보고서 제출이 완료된 경우, 과제관리를 종료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가 종료된 과제중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를 민군협력진흥원으로 이관하여 사후관리 및 지원을 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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