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26조 (서비스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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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ㆍ군기술정보교류기관은 정부기관, 산ㆍ학ㆍ연 및 군 관계기관 뿐만아니라 일반인에 대하여도 민ㆍ군기술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ㆍ군기술정보교류기관은 정부기관, 산ㆍ학ㆍ연 및 군 관계기관 뿐만아니라 일반인에 대하여도 민ㆍ군기술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민ㆍ군기술정보교류기관은 기술정보의 보안등급을 정하여 등급별로 서비스의 제공방법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③민ㆍ군기술정보교류기관의 장은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서비스제공과 보안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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