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35조 (연구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수집, 기초연구, 선행연구, 시험평가연구를 장기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ㆍ공공연구기관 또는 민간연구기관의 특정부서(이하 "민ㆍ군지정연구실‘이라 한다)를 지정ㆍ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지정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소관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의하고 민ㆍ군간의 타당성심사 및 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서 지정된 민ㆍ군지정연구실은 지정을 발의한 부처가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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