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4조 (민ㆍ군기술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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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ㆍ군기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ㆍ군기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에 대하여는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2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민ㆍ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 및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제3호의 민ㆍ군기술협력 전략기술로드맵 수립에 대하여는 민ㆍ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1.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주요사항
3.민ㆍ군기술협력 전략기술로드맵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연구개발결과물의 실용화를 위한 시책
5.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산업통상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과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된다.
⑤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⑥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⑦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괄실무위원회 및 민ㆍ군규격실무위원회를 둔다.
⑧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협의회의 의결은 필요 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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