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39조 (전문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7조에 의한 민군협력진흥원이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합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게 일부업무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방위사업법 제32조의1의 규정에 의한 국방기술품질원
3.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5.그 밖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승인하는 기관
②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수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수탁업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수탁업무처리 및 보고규정과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어 비치, 활용하여야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문기관의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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