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92조 (과제 발굴 및 목록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기술수요조사를 통하여 민ㆍ군기술적용연구과제를 도출한다.
②기술을 보유한 자 또는 실시권을 보유한자로서 민ㆍ군기술적용연구를 수행할 의사가 있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안된 민ㆍ군기술적용연구과제에 대하여 영 제16조 제2항의 사항을 포함한 타당성 평가를 거쳐 민ㆍ군기술적용연구 과제를 도출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적용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수요조사와 관계없이 별지 제12-1호 서식의 민ㆍ군기술적용연구계획요구서(RFP)와 함께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평가중 국방기술의 민간이전에 대하여는 방위사업청장이 별도로 정한 보안성 검토 및 승인절차를 포함한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할 때 기술이전 목록과 기술이전 내용을 작성하여 산ㆍ학ㆍ연 및 군에 공개하되 특히 산업계가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 과제신청서
[별지 서식 제12호]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 과제신청서 |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 과제신청서 |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 과제신청서 |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 과제신청서 |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 과제신청서 |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 과제신청서 |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 과제신청서 |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 과제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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