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95조 (과제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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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적용연구 과제신청서를 전문위원회에서 공개발표ㆍ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하고 지원 대상 과제를 선정한다. 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세부절차는 별표 9의 제3호 나항 민군기술적용연구 과제선정 평가에 따르며, 주관기관선정에 앞서 제안 과제들의 소요성 평가를 다음과 같이 중점 수행한다. 단,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안하여 선정된 과제는 민ㆍ군소요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적용연구 과제신청서를 전문위원회에서 공개발표ㆍ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하고 지원 대상 과제를 선정한다. 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세부절차는 별표 9의 제3호 나항 민군기술적용연구 과제선정 평가에 따르며, 주관기관선정에 앞서 제안 과제들의 소요성 평가를 다음과 같이 중점 수행한다. 단,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안하여 선정된 과제는 민ㆍ군소요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군수기술의 민간이전 시. 민수시장의 경제성
2.민수기술의 국방이전 시, 군의 소요 가능성
②전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에서 영 제1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검토하고 조정한다.
1.기술적용연구 대상기술의 군의 소요성
2.기술적용연구 대상기술 시장성
3.기술적용연구 이후 실용화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4.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적합성
5.기술적용연구계획서의 적절성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적용연구과제 신청자에게 선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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