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4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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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1.연구개발계획서 등의 과제계획서
2.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확약서 또는 연구출자계획서(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3.협동/참여기업/위탁 연구협약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③다년도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단계별 또는 매년 체결할 수 있다.
④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이 특별한 사유없이 선정ㆍ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체결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이 협약체결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연구과제별로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협약을 체결한다.
⑥협약에는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구개발 최종목표 및 연도별 달성목표
2.연구개발에 필요한 총 연구개발비 규모 및 총 연구개발기간
3.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의무
⑦협약에서 협동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의 장과 협동연구협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협의에 따른다.
⑧협약에서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연구과제의 일부를 법 제7조 제2항 및 영 제1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 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연구 수행 기관의 장과 위탁연구계약을 사전에 체결하여야 한다.
⑨협약의 체결에 대한 세부절차는 별표1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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