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80조 (연구개발계획요구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추진/기술개발 기본계획서에 따라 선정된 개발과제에 대해 별지 2호 서식에 준하여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라 함)를 작성하고, 산ㆍ학ㆍ연 및 군에 공개한다. 다만, 기술축적, 국가안보 및 사회ㆍ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RFP를 작성하기 위해 제14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제143조에 따른 기술교류회 및 산학연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별지 서식 제2호] 과제명 : oooooooooo 1. 개요 가. 기술의 개념 및 정의 ∼ 하는 기술 //그림을 활용하여 작성 나. 기술의 중요성/필요성 및 시급성 o 기술의 중요성/필요성 o 기술개발의 시급성 다. 연구개발 최종 목표(필요에 따라 선택 작성) o 민ㆍ군수용 항 목 | 목 표 성 능 | 정량적으로 |…
제8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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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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