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90조의2 (다른 규정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에 대해 이 규정이 정하는 사항 외의 절차는「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0조의2(다른 규정의 적용)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에 대해 이 규정이 정하는 사항 외의 절차는「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을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5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