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32조 (기술료의 사용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 중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법 제3조에서 규정한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재투자
2.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장려,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투자
3.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한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시설 및 인프라 확충
4.민ㆍ군기술협력사업 활성화에 직ㆍ간접적으로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5.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기관에 대한 지원
②연구개발결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 당해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2.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기술이전ㆍ사업화에 필요한 경비
3.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가.연구개발 재투자
나.기관운영비
다.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
라.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③연구개발결과 소유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제130조 제1항 각호의 금액 :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의 납부
2.제1호 외의 금액 :
가.연구개발과제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
나.연구개발 재투자
다.기관운영비
라.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마.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바.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④제3항제1호에 따라 연구개발결과 소유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를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수령인이 전문기관인 은행도 약속어음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은행도 약속어음의 만기일은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또는 5년간 매 1년 단위로 균등분할이어야 한다. 실시계약 체결일에 따른 약속어음 내용(예)은 별표12와 같다.
⑤실시기업이 은행도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은행지급보증서, 지급이행 보증보험증서, 공증 받은 약속어음, 실시기업대표가 배서한 타인명의의 은행도 약속어음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각종 이행사항은 은행도 약속어음과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⑥참여기업은 기술개발도중 혹은 기술개발 완료 후 주관연구기관이 소멸했을 때에는 동 기술개발과제의 제반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그 결과를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연구개발결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이외의 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수반되는 각종 사항에 대해서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하며, 승인을 득한 경우에 실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참여기업의 제반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 과제신청서
[별지 서식 제12호]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 과제신청서 |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 과제신청서 |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 과제신청서 |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 과제신청서 |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 과제신청서 |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 과제신청서 |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 과제신청서 |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 과제신청서 |…
제132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2 · 실시계약 체결일에 따른 약속어음 만기일(예)
실시계약 체결일 | 약속어음내용 2013.1.31 (연구개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 ◦ 2014.1.31자 만기어음 ◦ 2015.1.31자 만기어음 ◦ 2016.1.31자 만기어음 ◦ 2017.1.31자 만기어음 ◦ 2018.1.31자 만기어음 (총 3-5매)
제1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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