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5조 (시행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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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조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안)을 사업시행년도의 1월 15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조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안)을 사업시행년도의 1월 15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행계획을 종합ㆍ조정한 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사업시행년도 3월 15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2항과 같다. 다만, 경미한 사안은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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