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16조 (이의신청ㆍ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ㆍ군규격표준화 과제신청자는 연구과제 선정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 절차ㆍ방법 및 조정 등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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