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40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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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에 따른 민군협력진흥원 및 제139조에 따른 전문기관은 기술수요조사, 과제의 선정 심의ㆍ조정 및 진도ㆍ단계ㆍ최종평가, 기타 과제의 기획ㆍ평가ㆍ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별로 전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른 민군협력진흥원 및 제139조에 따른 전문기관은 기술수요조사, 과제의 선정 심의ㆍ조정 및 진도ㆍ단계ㆍ최종평가, 기타 과제의 기획ㆍ평가ㆍ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별로 전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전문위원회의 간사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④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부처 담당관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⑤전문위원회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하여야 한다.
⑥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 전문기관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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