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57조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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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발주관기관은 협약체결시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주관기관은 협약체결시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협약 체결시 개발주관기관의 체계 및 구성품 개발비 산정기준은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을 적용할 수 있으며, 사업단은 기업과 비영리기관이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정하여 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조달계획서 및 체계개발계획서를 근거로 협약 상대자와 협약체결을 하여야 한다.
④협약의 체결과 관련 된 세부사항은 제24조에 준하여 적용한다.
⑤협약의 변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25조에 준하여 적용한다.
⑥협약의 해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26조에 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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