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22조 (민ㆍ군기술정보의 통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정보수요자가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부처별ㆍ기관별로 따로 관리되고 있는 민ㆍ군기술정보에 관한 데이타베이스 구축과 서비스 제공사업을 상호 연계시키고 표준화 시키는 사업을 추진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24조에 따라 지정된 민ㆍ군기술정보교류기관 간의 상호연계를 위하여 운영체계의 표준화, 네트워크의 구성 및 정보교류용 통합체제 개발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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