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8조 (과제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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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의 기술수요조사, 제14조의 중앙행정기관의 사업제안 및 제143조의 기술교류회를 통하여 제안된 과제에 대하여 민측 소요성, 군측 소요성 및 중복성 검토를 거쳐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추진할 과제를 선정하고 시행계획에 포함시킨다. 과제의 선정평가에 관한 세부 절차는 별표9 제1호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의 기술수요조사, 제14조의 중앙행정기관의 사업제안 및 제143조의 기술교류회를 통하여 제안된 과제에 대하여 민측 소요성, 군측 소요성 및 중복성 검토를 거쳐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추진할 과제를 선정하고 시행계획에 포함시킨다. 과제의 선정평가에 관한 세부 절차는 별표9 제1호에 따른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도출된 과제에 대하여 필요시 특허동향 및 기술동향 조사를 수행한다.
③제13조제5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개발과제를 제안하는 경우 사전에 별도의 기획조사연구를 통하여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검토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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