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52조 (제안서 접수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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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업체로부터 접수된 제안서를 전문위원회에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업체로부터 접수된 제안서를 전문위원회에 제출한다.
②제안서의 접수 후 수정 및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기관에게 있다.
③제안서 평가를 위한 전문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제안서 내용의 검증을 위한 추가 자료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제안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업체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④전문위원회는 제안서에 규정된 업체 선정 기준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업체가 제안한 제안서 및 각종 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실시한다.
⑤제안서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위사업청장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08조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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