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75조 (규격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격화업무는 양산을 위한 규격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국방규격 작성을 주관하고, 국방규격 제정절차는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의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시험평가 실시 결과 전투용 적합ㆍ부적합 판정 후 30일 이내에 규격서(안)을 작성하여 체계종합업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체계종합업체의 장은 규격서(안)을 종합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전투용 적합ㆍ부적합 판정 후 정식규격서 제정을 건의한다.
⑤규격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미 군사규격서(MIL -SPEC, -STD, -HANDBOOK), 상용규격(FAR, JAR, ISO 등) 등을 적용한다.
⑥규격화를 위한 자료는 한글화 및 미터법(MKS)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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