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24조 (민ㆍ군기술정보교류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4조(민ㆍ군기술정보교류기관의 지정)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를 수집하고 상호교류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보관리기관을 선정하여 민ㆍ군기술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정(이하 "민ㆍ군기술정보교류기관"이라 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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