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55조 (체계개발동의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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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체계개발동의서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체계종합업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체계개발동의서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체계종합업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체계종합업체의 장은 체계개발동의서를 작성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 및 소요군과 공동으로 서명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 서명된 체계개발동의서를 협의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의결기구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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