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2조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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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조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은 차기 5년 동안 수행할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정책방향을 미리 정하고 제13조에 따라 소요기술분야를 도출하여 소관업무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본계획 개시년도의 전년도 2월 15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조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은 차기 5년 동안 수행할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정책방향을 미리 정하고 제13조에 따라 소요기술분야를 도출하여 소관업무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본계획 개시년도의 전년도 2월 15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추진계획
2.국제협력계획
3.연도별ㆍ사업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4.사업별 기대효과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ㆍ조정한 후, 제4조 제2항에 따라 민ㆍ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 및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개시년도 전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에 통보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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