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2조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조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은 차기 5년 동안 수행할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정책방향을 미리 정하고 제13조에 따라 소요기술분야를 도출하여 소관업무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본계획 개시년도의 전년도 2월 15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추진계획
2.국제협력계획
3.연도별ㆍ사업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4.사업별 기대효과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ㆍ조정한 후, 제4조 제2항에 따라 민ㆍ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 및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개시년도 전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에 통보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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