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37조 (기술분류와 키워드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과제관리, 전문가 활용 및 정보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이 공통으로 적용하는 기술분류체계(별표14)를 마련ㆍ활용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개선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은 기술분류체계를 작성함에 있어서 전문가 1인이 전문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술영역의 범위를 감안하여 기술분야별로 분류 밀도가 대등하도록 조정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작성된 기술분류와 키워드를 과제신청자 또는 기술정보열람자가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 과제협약서(영리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
[별지 서식 제14호] 민ㆍ군기술적용연구사업 과제협약서 (영리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 (사업특성에 따라 조문 및 서식 변경) ㅇ 과제명 : ㅇ 연구개발 기간 및 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총 연구개발비 : 천원(정부 천원, 민간 천원) ㅇ 협약 연구개발기간 : 년 월 일 부터…
제13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4 · 민·군기술정보 표준기술분류체계
분야 | 대분류 | 중분류 디스플레이(Display) | 디스플레이 | 실감형 3차원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로봇(Robot) | 지상로봇 | 센서, 항법, 인식/처리, 구동/메커니즘, 운용통제, 제어, 동력/에너지원 로봇(Robot) | 해양로봇 | 선체, 추진, 동력/에너지, 수중항법, 자율, 제어,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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