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49조 (사업의 도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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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으로 추진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공동참여부처와 민ㆍ군기술협력의 가능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사업관리방안(통합관리 또는 분산관리, 사업단 설치여부 등)을 결정하여 사업시행년도 2월15일까지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을 도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으로 추진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공동참여부처와 민ㆍ군기술협력의 가능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사업관리방안(통합관리 또는 분산관리, 사업단 설치여부 등)을 결정하여 사업시행년도 2월15일까지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을 도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도출된 사업은 제15조의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도출된 사업에 대한 군 요구사항의 설정을 위해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체계개발기본계획서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하고, 방위사업청장은 관련자료를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민ㆍ군기술협력의 가능성, 타당성 등의 검토 및 과제기획 지원을 민군협력진흥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민군협력진흥원의 장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조사연구를 수행하거나 제140조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제14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제143조에 따른 기술교류회 및 산학연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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