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9조 (협동연구기관 및 협동연구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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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하나의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이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과제를 협동하여 추진하는 연구기관(이하 "협동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책임자(이하 "협동연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나의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이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과제를 협동하여 추진하는 연구기관(이하 "협동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책임자(이하 "협동연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협동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다른 세부과제와는 독립적으로 회계관리, 연구원 관리 및 연구 수행을 하되 주관연구책임자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주관연구책임자는 세부과제에 대한 통합ㆍ분리ㆍ대체 및 삭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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